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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수사 전면에 나선 국정원…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논란 증폭
野 “간첩 갑자기 많이 늘어나…기묘한 일”
대통령실·여당, 대공수사권 이관 우려 커
국가정보원이 최근 공안사건 수사 전면에 나서면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18일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경찰청과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홍석희 기자] 국가정보원이 최근 공안사건 수사 전면에 나서면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당장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게 되자 ‘마지막 저항’에 나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기 전에 국정원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요새 간첩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기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간첩 수사의 기본은 조용히 수사를 진행해 대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떠들썩하게 수사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내 정치 개입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국정원과 경찰청의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대해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 목적이 대공수사권 이양과 국정원 개혁을 수포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보당 역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전 1년을 앞두고 공안 사건 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직후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도 등이 이뤄졌다는 점도 공교로운 대목이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대공수사와 관련 어떤 방식으로든 약화하거나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국정원법 개정이나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제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특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간첩은 국정원이 잡아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도록 한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며 공론화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공백과 혼란이 없도록 2024년 1월까지 3년 유예기관을 뒀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지난 1961년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과 함께 보유하게 된 대공수사권을 63년 만에 경찰에 넘겨줘야 한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통과 당시에도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였던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개정안을 ‘권력기관 개혁 3법’ 차원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다. 반면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카드를 빼들 만큼 강하게 반발했지만 범여권의 압도적인 의석수 앞에 버티지 못했다.

한편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른 수사라며 말을 아꼈다.

shindw@heraldcorp.com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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