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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훈, 간첩활동 보장은 국가반역행위…진상조사·사법처리 해야”
성일종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 보장한 사람이 국정원장”
김석기 “전세계에 간첩을 봐주거나 내버려두는 나라 없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간첩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반역행위”라며 맹공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전 원장이 간첩단 수사를 요청했던 실무진의 조사를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며 막았다고 한다”며 “국가 안보 최전선에서 정보사령탑이자 대공 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직격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심어 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던 것”이라며 “(서 전 원장은) 대공수사를 하는 요원들이 민간사찰을 했다고 덮어씌워 구속하거나 옷을 벗긴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고, 이는 인권침해이자 직권남용이고 국가반역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방해했으며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의 활동공간을 자유롭게 보장한 것은 분명 국가반역죄”라고 강조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전세계에 간첩을 봐주고 내버려두는 나라는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전문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벌여 지하조직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를 허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은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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