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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남녀혼성 기동대 전국 확대한다…“현장 대응 역량 강화”
경찰 “시범운영 결과, 집회참가자 성별 구분없이 즉각 대응 가능”
“민생치안 지원시에도 임무 범위 확대”…전국 15개 기동대로 확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지난 12일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장 일원에서 강원경찰청이 화천경찰, 기동대 등 가용한 인원을 총동원해 안전 점검 및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이 시범운영중인 남녀혼성 경찰관 기동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에서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한 결과, 집회참가자 성별에 구분없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민생치안 지원시에도 임무수행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27일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 때 혼성 경찰관 기동대를 종전 1개 기동대(경남경찰청)에서 전국 15개 기동대로 확대해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별도로 운용하던 6개 경찰청(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남부, 경기북부청)을 대상으로 혼성기동대를 확대편성하고, 정부세종청사를 관할하는 세종경찰청 기동대에도 여성경찰관을 신규 배치한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남녀 경찰관을 제대별로 구분하지 않고 경남 2기동대 전체 팀(16개팀)에 여성기동대원을 1∼2명씩 배치해 운영함에 따라 남녀 기동대원 간 소통이 더욱 원활해져 결속력이 강화되고, 남녀 기동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소속 제대장이 통합 지휘함에 따라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위원들도 경남청에서 운영 중인 혼성기동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은 혼성기동대 시범운영 확대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별로 치안수요, 청사시설 등 여건을 감안해 혼성기동대 재편 규모·방식을 검토하고, 작년 연말부터 여성경찰관 기본시설(대기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대편성되는 혼성기동대는 남녀경찰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여성기동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기다릴 필요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혼성기동대가 확대 편성됨에 따라 여성기동대원의 철야근무 및 심야긴급동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육아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남녀 불문 12세 이하 자녀를 둔 기동대원은 사전에 예측·공지되지 않은 심야긴급출동·타시도 지원근무 등으로 육아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동에서 제외하는 등 ‘육아배려근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 민간돌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필요한 때’에 돌봄 도우미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대규모 집회·재난 등이 발생하여 전국 경찰기동대가 비상근무할 경우 지원 가능한 돌봄비용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기동대는 남성경찰관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고, 이에 비해 여성경찰관 기동대는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혼성기동대는 경찰청 내 성별 직무분리를 해소하고 2026년 남녀경찰관 통합선발 전면시행의 마중물 역할도 하게 될 것이기에 기본시설 확충, 기동대 지휘관 대상 교육 실시, 육아공백 해소정책 추진을 통해 혼성기동대 운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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