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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중대재해예방 위탁기관 신설” 국힘은 ‘예방 강화’ 민주는 ‘처벌 확대’

위헌 논란, 모호한 기준 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으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여당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야당은 법에 적용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 위탁기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다음 달 중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현재 초안을 완성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초안의 골자는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에서 전문적이고 균질한 의무이행이 가능해지고,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불확실성도 줄인다는 취지다.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위법령에 규정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양 의원은 “현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이행 기준들이 모호해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 주도로 예방 전문기관을 신설해 구체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다음 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총 11개가 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 6개, 정의원 의원 개정안 2개가 법안 심사를 대기 중이다.

박대출·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예방 강화’다. 박대출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고시를 적용하고 권고를 이행해 인증을 받을 경우 처벌 형량을 감경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용호 의원의 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시설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기관 등에 스마트 안전장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모아진다. 우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벌금형 하한’과 ‘양형특례조항’을 추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을 적용할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중대시민재해 범주에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험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강민정·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아울러 서동영 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각각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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