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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대장동 지분 약속’ 여부 관건
검찰, 28일 조사 대비 최종 점검
대장동·위례 의혹 모두 물을 방침
李 “사적이익 없었다” 강조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고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개발이익 지분을 약속 받았다는 의혹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7일 이 대표 질문지를 최종 정리하고 출석 동선을 확인했다. 조사 시간과 횟수 등 구체적 일정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28일 10시 30분 출석에 대비해 조사를 준비했다. 지난 10일 성남지청 조사 때와 달리 중앙지검에선 수사 실무를 이끄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 측에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연결된 부분은 모두 묻는다는 방침이다.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각각의 상황이 보고되고 이 대표 승인이 있어야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2021년 9월 이후 1년4개월 만에 검찰이 이 대표 조사에 나서는 것도 이번 사건 핵심 혐의인 배임 책임을 이 대표에게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면서 성남시가 취득할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고 본다.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 사업 이익 배분구조 결정 과정 등을 이 대표에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배임은 실무상 입증이 어려운 범죄로 꼽힌다. 때문에 검찰은 김씨 지분의 절반을 이 대표 측이 제공받기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인지나 승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통상 배임죄의 경우 정책적 판단과 연결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 등 부적절한 이익이 오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배임죄에 해당하는 특혜와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인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면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썼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고, 이 금액이 428억원으로 특정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1822억원이 아닌 5503억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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