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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론까지 번진 교원평가 성희롱 사태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 학생 퇴학
“교사들만 인격모독 무방비 노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성희롱 사태가 ‘교원평가 폐지론’으로까지 이어졌다. 교원평가 본래 취지인 전문성 함양과는 관계없는 데다, 교사들만 인격모독과 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면서다.

세종시의 A고교는 지난해 교원평가 서술형 항목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모욕, 성희롱을 한 고교 3학년 학생에 대해 지난 20일 퇴학 처분을 내렸다. 노골적인 성희롱 글을 본 후 교사와 학교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글 작성자를 특정했다. 성희롱 글 작성자는 성폭력특별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됐고,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별개로 학교 측은 작성자를 퇴학 조치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이 이번 교원평가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교사는 총 5명으로, 피해 교사들은 휴가와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교육부는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교원평가 폐지론’을 들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행 교원평가는 학생, 학부모 만족도 평가에서 교사들이 각종 인격모독과 희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교원평가에 대해 “학생에 의한 인기·모욕평가, 학부모는 자녀 의견이나 평판에 의존하는 인상평가로 전락한 것을 넘어 익명 뒤에 숨은 학생 범법자를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전문성 신장 취지는 실종된 채 부작용만 초래하는 교원평가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단체들이 교원평가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평가 방식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맹점이 있다. 현행 교원평가는 동료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구성된다. 동료 평가는 한 번 수업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어서 전문성 평가라 하기 부족하고,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사실상 인기투표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개 단계 중 하나를 고르는 형태인데, 학생·학부모 평가가 교원의 전문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

4차례 정도 만족도 조사에 응했던 한 학부모는 “코로나19로 참관수업도 제대로 못 본 상태였는데, 평소 수업이나 생활지도가 어땠는지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 평가하기도 어려웠다”고 전했다. 다른 학부모 역시 “선생님에 대한 정보는 애들이 전해준 얘기밖에 없는데, 이게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교원평가에 대해 “전문성을 향상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전면 도입됐지만 전문성을 평가하는 주체 설정도, 평가항목과 내용 설계도, 평가 활용방법도 객관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총 역시 “현행 5점 척도 방식의 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평가 철만 되면 교육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교원들을 겁박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기존에도 교원들을 평가할 수단이 있었는데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전에는 교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이 있었고, 성과급 평가도 하고 있다. 여기에 교원평가까지 추가되면서 ‘삼중평가’를 받는다는게 비판의 요지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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