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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난애 낳고 방치한 스무살 징역 4년… 살리려한 친구는 무죄
법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갓난 아기를 방치해 살해하려 한 대학생 엄마에게 징역 4년이, 아기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 친구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아기를 낳고 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영아살해 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1·여) 씨에게 27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친구 B(21·여)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스무살이던 지난해 3월 경북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날 A 씨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씻긴 뒤 대구 북구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만, 물만 주고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이튿날 새벽 저체온, 영양 부족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낙태를 시도하고 아기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며 아기를 방치했다"며 "B 씨는 끝까지 아기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아기를 돌보는 것이 처음인 데다 친구로서 엄마를 넘어서는 보호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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