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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 2월 23일까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달 23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정부가 선정·조사한 지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다음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각 표준지에 영향을 받는 개별 토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용재 기자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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