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해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 지연 등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대구 달서구에 있는 A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보증사고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공지했다.
분양 보증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나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주택보증공사가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금, 중도금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장은 아파트 148가구 등 규모로 당초 지난 2021년 4월에 준공 예정이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정률은 93.81%다.
공사 중단 사유로는 시행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처벌되고 시행사 내부 사정으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를 맡은 시공사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이 아파트의 분양사고 사유는 예정 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 등 주상복합 분양보증 약관 제1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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