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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쟁 가장한 특별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형[종합]
1심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선고
금고 이상 형 확정시 교육감직 박탈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
재판부 “임용과정에 부당한 영향 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불법 채용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27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비서실장이던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인 교원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줘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 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우호적 심사위원 선정하고 문자로 연락…혐의 모두 유죄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업무 권한이 없던 A씨를 통해 우호적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특정인을 뽑도록 압박을 가해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특별채용을 요구한 B씨 등 5명을 내정하고, 특별채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서 조 교육감의 지시로 A씨가 특별채용 업무에 관여하게 됐다”며 “일부 심사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위 5명에게 유리한 조건을 공모조건으로 설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차 면접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문자를 보내 특정인을 채용하는 것이 조 교육감의 뜻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재판부는 “문자를 받은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위 5명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심사의 공정성, 적정성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시험경쟁을 통한 공정한 채용’을 해야하는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위법한 직무 수행을 지시했다”고도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 상 특별채용과 관련해 세부규정이 없는 만큼 조 교육감의 재량권이 일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따른 특별채용 전형을 거쳐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마찬가지 유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이 사건은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의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첫 3선 서울시교육감, 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상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조 교육감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 및 경쟁시험인 듯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는 공수처의 첫 수사 사건이다. 2021년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며 4개월 뒤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2021년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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