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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 낳은 아들 변기 방치해 숨지게 한 대학생母의 최후
아이 집으로 데려갔지만 살리지 못한 친구는 '무죄'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갓 낳은 아들을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대학생 엄마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또 이 아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지만 살리지 못한 엄마의 친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영아살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구 B 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A씨의 임신 이후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낙태를 계획, 시도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러 차례 낙태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혼자 남자 아기를 낳았다. 이후 아기를 변기에 내버려 둔 채 뚜껑을 덮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날 A씨 집에 찾아갔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따뜻한 물로 씻긴 뒤 티셔츠로 감싸서 대구 북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B씨는 아기를 담요로 덮어서 전기장판에 올려놓고 물을 주면서 체온을 재며 상태를 살폈지만, 분유는 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이튿날 새벽 숨졌다. 사인은 저체온과 영양부족 등으로 분석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는 아기를 구하려고 했을 뿐이라면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기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아기를 방치한 것"이라면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무죄를 선고한 B씨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기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아기를 처음 돌보는 데다가, 엄마를 넘어서는 보호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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