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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러시아 의회가 징병제에 따른 군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이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청년들의 입대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7일(현지시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소속 하원 및 상원 의원들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이 하원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징병제에 따른 군복무를 특별성과로 인정해 이를 마친 대입 지원자가 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은 세 차례에 걸친 하원 독회와 상원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채택된다.
입대를 하고 있는 러시아 젊은이들과 이를 보며 울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 [유튜브 @UATVEnglish 갈무리] |
법안 발의자 가운데 한 명인 하원 초중고 교육위원회 위원장 올가 카자코바는 “조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할 준비가 된 젊은이들의 책임 있는 태도는 사회에서 장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원 초중고 교육위원회 제1부위원장 미하일 베룰라바는 법안 채택으로 이르면 오는 9월 학기부터 군 복무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 대학 입시에선 다양한 스포츠 대회 수상자, 고등학교 우수졸업자, 봉사운동 참가자 등에게만 가산점이 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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