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李 체포동의안 28일 ‘표대결’…민주 “납득못해” 반발속 ‘이탈표 단속’
민주당 “법적 요건도 못 갖춰…예정된 일”
국민의힘 “의원별 소신 투표하면 돼”
이탈표 단속, 당론 검토·비명계 접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여야의 ‘표 대결’이 펼쳐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조치’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에 당력을 모은다는 입장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헤럴드경제에 “도주할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이 대표가 구속될 법적인 이유가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구속영장청구라고 판단해 향후 체포통의안을 강력하게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개인별 소신에 따라 표결하면 될 일’이라며 우회적으로 ‘이재명 방탄방’이라는 프레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직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 위해 체포동의안이 송부 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따라 국회의원들은 양심껏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과 법무부를 거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열면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본회의 일정은 24일 하루다. 다만 ‘필요한 경우 28일 추가로 연다’고 합의한 상태다. 체포동의안이 24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여야 합의로 28일에 표결에 부치거나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쟝을 청구한 후 체포동의안이 실제 국회로 오기까지는 3~4일이 걸릴 것”이라며 “여야 합의한 대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체포통의안 표결 직전까지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최근 정의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을 합치고 일부 무소속 의원의 찬성 표를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20여개의 이탈 표만 나와도 체포동의안이 가결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탈표 단속’에 분주한 모양새다. 당 차원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론 채택 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실무 차원에서 당론 채택의 필요성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전략위원회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 표’를 우려한 포석으로 읽힌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실무 라인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일환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는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 수준은 아니고 부결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 정도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과 일대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에 이 대표와 만난 것으로 확인된 비명계는 이원욱, 전해철, 기동민,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다. 다음 주에는 설훈, 이상민, 홍영표 등 중진 비명계 회동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던 상황에서 ‘비명계 접촉’을 늘려온 이 대표의 행보에 ‘이탈표 단속’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최근 이 대표와 개별적인 만남을 가진 재선 의원은 “당 대표 취임하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는 일은 흔치 않았다”며 “최근 (이 대표가)부쩍 (비명계와의)접촉을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