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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무위, 이재명 기소 ‘정치탄압’ 결론… 이재명 대표직 유지
민주당 22일 오후 당무위 열고 이재명 기소 정치탄압 결론
김의겸 “유럽의회 오래된 사건 기소는 정치탄압 부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기소 되면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이 대표에 적용한 셈이다. 이날 결론에 따라 이 대표는 앞으로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기소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탄압’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오후 당무위 결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동안 저희 당에서 누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위가 꾸려져 있다”며 “여러번 얘기했었고 기동민·이수진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들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 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80조 3항을 보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 탄압이 있느냐 없느냐 정치탄압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유사 내용은 유럽 의회에서도 이른바 정치탄압의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의 잘못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면서 정치탄압의 징후 몇가지 요건들이 있었는데 예를 드어 오래된 사건이라든가 또는 아주 공정성과 균형성 확연하게 무너진 경우 등이 몇가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기동민·이수진 건은 이미 몇년전에 종결된 상태이고 검찰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그 정황만으로도 유럽의회에서 규정하는 정치탄압의 징후에 해당한다라고 논의가 됐다”고 부연했다.

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당일 당무위가 긴급히 소집된 것에 대해선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미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답이 정해져있는 상황 아니겠나”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답이 정해진 기소였고 모두가 예상한 상황이었기에 최고위에서는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소가될 경우에 신속하게 당무위 열어서 의결한다라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 무렵 발표되자마자 최고위를 열어서 당무위를 열기로 의결 한 것”이다

민주당 당무위원은 모두 80명으로 이 가운데 이날 오후 5시 시작된 당무위 현장에 참석한 인사는 30명, 서면 참석은 39명이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 등 3명의 의원에 대해 ‘정치탄압’ 예외 조항 적용 찬성을 표한 인사가 69명이라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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