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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소에도 대표직 유지…당헌 80조 ‘해석 논란’ 예고
당무위 '정치탄압' 판단, 예외 조항 적용
기소 후 7시간만에 속전속결 결정
당헌 80조 1항, ‘기소 동시 정지’ 절차적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당직이 정지된다는 당헌 80조 규정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서다. 다만 검찰 기소 후 ‘당직 정지’ 조치 없이 곧바로 예외 규정을 적용한 절차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 80조 1항을 문구대로 적용하면 검찰이 기소한 즉시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당직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2022년 8월 당헌 80조 3항을 개정해 당헌 80조 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당무위에 넘겼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다.

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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