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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 맹주’ 윤영찬, 새아파트 옆 ‘낡은 학교’ 방치 해결 위한 법안 발의
윤영찬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재개발 지역에 인접한 노후 학교시설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에 재건축 ‧ 재개발 시에 노후 학교시설의 구조 개선 ,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윤영찬 국회의원 (민주, 성남 중원구) 은 22 일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 학교용지법 ’) 을 발의했다 .

현행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을 추진하게 하고 있다 . 그러나 후자의 경우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등을 늘리는 ‘ 증축 ’ 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어 노후된 학교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 개축 ’ 은 어려운 상황이다 .

특히 , 기존 교육시설에 적정한 학생배치가 가능할 경우 학교용지법에 의거해 학교용지를 확보할 근거가 없어 , 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기부채납 의사에 학교시설 개선 여부가 달려있는 한계가 있었다 .

성남 중원구에 위치한 성남제일초등학교 역시 인접한 공동주택이 공사에 들어가 학교 건물의 균열· 석축 붕괴 등이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 개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다 .

윤영찬 의원은 성남제일초교를 직접 방문해 상태를 점검한 후 , 성남교육지원청 ‧ 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 개발사업 시 개발지구 주변경관 및 노후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윤 의원은 “ 현행법상 노후 학교시설 개축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재난위험시설로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개축 추진 자체가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 “1 기 신도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중이지만 , 낡은 학교시설의 안전문제는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해 학생과 부모들이 불안해 했다 ”고 강조했다 .

이어 “개발주체나 해당 지자체 ‧ 교육청이 각 상황별로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기준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자체가 어렵다”며 , “중원구 뿐 아니라 앞으로도 재개발 추진 구역 인근 학교들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 이번 개정안 통과를 포함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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