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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보류 가능성…與는 ‘농수산물 가격 제한 해제’ 발의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의 한 식당 앞에 걸린 메뉴판의 ‘영란메뉴’.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하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중 식사비 한도 상향의 보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현재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과 관련한 여론을 수렴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진 식사비 상향에 대한 강한 반발로 당장은 액수를 높이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기획재정부 주도로 마련 중인 내수활성화 방안에서도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관련 내용은 중·장기 과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문제도 우리 자영업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3만원이 왜 부족하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안 하나하나가 식사비처럼 이런 의견이 있으면 저런 의견이 있고, 논쟁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검토하면서 적절한 시점이 되는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내수를 짐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들로 하여금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 등이다. 한도 기준 조정을 위해선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한편 국회 내에서도 내수진작을 위한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이 포착된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고가의 사치품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를 받을 필요는 없단 설명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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