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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재판 받는 이재명, 수사 리스크도 계속
선거법 사건 격주 재판에 대장동·성남FC 재판도
기소된 사안 외에도 이 대표 향한 수사 줄줄이
‘428억 약정 의혹’ 이 대표 관여·공모 여부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정자동 의혹도
혐의 구체화시 조사 물론 영장 재청구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공판이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대장동 관련 ‘428억 약정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의혹 등 이 대표를 향한 다른 수사가 줄줄이 계속 중이어서 수사 리스크도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이 이달 초부터 시작되면서 격주 금요일마다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달 31일에 이어 4월 14일과 28일에 공판이 예정돼 있다. 전날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성남FC 사건은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 준비절차를 우선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매주 또는 한 주에도 두 번 이상 법정 출석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혐의 자체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기소된 사안 외에도 여러 건의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하고 있어 재판 준비는 물론 수사 대비도 손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 대표 측이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부분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분이 이번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포함되진 않았지만,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점은 ‘전제사실’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해선 이 부분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던 시점에 정 전 실장 등이 개발이익 관련 지분을 나눠갖기로 한 이후 몇 년이 지나 실제 이익을 배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는 게 향후 수사의 관건인 셈이다.

다른 사건 중 가장 진도가 빠른 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자금 대납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이다. 검찰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상태다. 2019년 1월~2020년 1월 총 800만달러를 밀반출해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인데, 앞서 기소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와도 연결된다.

검찰은 이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는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이라고 본다. 나머지 300만달러는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자금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대신해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북측에 쌍방울이 대신 건넨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전 부지사까지 기소한 검찰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 공무원 등 관계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밖에도 대장동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사건으로 평가받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중앙지검이,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이다. 각 사건별로 이 대표 혐의점이 구체화 되면 대면조사는 물론 또 다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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