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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법정으로 넘긴 검찰…배임 동기·고의성 입증 남아
대장동 사건 이재명, 핵심 혐의는 배임
범행 동기·고의성 입증 쟁점
다만 배임죄서 ‘경영상 판단’ 폭넓게 인정
이재명 “공사이익 확정액은 안정성 때문”
향후 428억 약정설 추가기소도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핵심 혐의는 배임이다. 입증이 쉽지 않은 배임죄는 범행 동기와 고의성 규명이 관건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압박하고 있다. 그 중 핵심인 배임 혐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때’ 적용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배임에서 범행 동기와 고의성은 혐의 인정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건이다. 다만 ‘내심적 사실’인 만큼 피고인이 부인하면 입증이 쉽지 않다. 특히 고의성은 ‘피고인이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제3자의 이득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의사’ 두가지 인식 결합돼야 성립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동기를 성남시장 시절 핵심 공약인 ‘1공단 공원화’ 이행 등과 같은 정치적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최종의사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공사가 확정이익(1830억)만 받도록 사업 구조를 결정하고, 추가이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사의 이익을 확정액으로 한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비용 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비율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안정성은 배임죄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경영상 판단’과도 연결된다. 기업 사건을 보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선의로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를 미쳤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손해 날 거라는 인식이 있지 않고, 본인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해보려는 희망적인 인식이 있다면 유죄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임죄를 규명할 핵심고리로 꼽히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 관련 추가 기소 여부도 변수다. 이번 기소에는 빠졌으나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근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몫으로 분류된 428억 원이 사실상 이 대표의 소유로 의심하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돈을 받은 게 (배임죄) 요건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돈을 먹었다고 하면 임무에 위배됐다는 사실이 많이 인정되게 된다”고 했다. 다만 아직까지 김만배씨가 검찰 조사에서 입을 다물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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