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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시작할 때 ‘발달장애’ 여부 확인한다…인권위 “환영”
경찰,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하라는 인권위 권고 수용
인정신문 단계부터 발달장애 여부 체크하고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도 의무화하기로
인권위 “경찰청, 권고 적극 수용했다고 판단”
“발달장애 인지 못해 생기는 차별 줄어들 것”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이 발달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 신문 초기단계부터 피조사자의 발달장애 여부 및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기로 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피조사자의 발달장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형사사법절차상의 차별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피의자 신문시 성명·연령·주거·직업 등 당사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 관련 질문과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회신했다.

경찰은 아울러 ▷현재 제정 중인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안)’ 및 ‘인권수사 매뉴얼’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 의무화 ▷과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지정해 각 수사 기능별 조사현황 취합·관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관련 교육 강화 등의 방침도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에 “경찰청이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조사준칙을 마련하고,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 및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했다고 판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신문 초기단계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의 권리와 함께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한다면,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형사사법절차상의 차별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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