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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 공개결투 신청 거절 "구제역 돈 벌려고…떡밥 안 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근(39) 전 대위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개 결투 신청에 거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22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구제역은 나와의 갈등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에게 떡밥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의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이 전 대위는 끝난 뒤 방청 온 구제역과 충돌했다.

구제역은 퇴청한 이 전 대위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했다. 질문이 반복되자 이 전 대위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구제역의 얼굴을 1회 가격했다. 구제역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구제역은 이후에도 이 전 대위를 따라가며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건 어떻게 생각하는가.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 전 대위는 재차 욕설을 하고 손으로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뜨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구제역은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보아하니 법과 이성보다 폭력과 본능을 좋아하시는 듯한데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붙어줄테니 남자라면 빼지 말고 로드FC 무대 위에서 한 판 붙자"며 "제안에 응해준다면 승패와 관계없이 두 번 다시 당신을 언급하지 않겠다. 폭행 고소 사건도 취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대위가 거부 뜻을 밝힌 만큼 성사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근 전 대위 SNS 캡처]

한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러시아군과 맞서겠다'며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바 있다. 이 전 대위는 전장에서 다쳐 그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한 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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