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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 탈당 검수완박 처리는 ‘국회법·헌법 위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민형배 의원 탈당 등의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표결에 바로 부쳐 가결을 선포한 ‘검수완박법’ 처리 절차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각각 가결 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각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및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위 검수완박으로 이름 붙인 두 법의 처리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되, 이후 해당 법안 자체를 본회의 등에서 처리한 것을 효력 정지시키지는 않은 것이다.

헌재는 “법사위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을 탈당한 민 위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구인(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침해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시키려는 노력 대신 오히려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에 부쳐 가결 선포한 행위가 관련 국회법 규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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