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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쟁점마다 5대4…이미선 재판관 판단따라 갈렸다
헌재, 지난해 법사위 절차 부분만 문제 인정
다른 쟁점에선 모두 기각…전부 5대4 결론
이미선 재판관 의견이 법정의견…‘캐스팅보터’
헌재 결정으로 직접 바뀌는 건 없지만 여진 계속
재판관별 지명권자 따라 판단 나뉘었다는 평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주도했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법률 자체를 무효화할 것은 아니다’로 정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2건 모두 쟁점마다 5대4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미선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헌재의 공식 결론이 각각 정해진 셈이 됐다.

헌재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2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쟁점 중 ‘인용’ 결정한 부분은 지난해 4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다.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같은 해 4월 20일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이 당시 야당 몫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실질적 토론 기회가 무산됐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논란이 일었던 ‘위장 탈당’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이 당시 법사위 절차를 두고 국회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헌재 공식 결론인 ‘법정의견’이 됐다. 권한쟁의심판은 인용 정족수를 6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5인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이뤄진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당시 법사위 절차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쟁점 부분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은 5대4로 나뉘었다. 공교롭게도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과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이 4대4로 의견이 맞선 지점에서 이미선 재판관이 판단한 결론쪽으로 헌재 법정의견이 결정됐다. 결론을 놓고 보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셈이다. 이미선 재판관이 ‘법사위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국회 기능을 형해화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이 ‘권한침해부터 없었다’고 결정하면서 당시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됐다.

국회 본회의 절차의 하자 여부를 두고도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같이 했다. 법무부가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선 이들 5인의 재판관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각하’로 결론났다. 법무부장관은 수사권·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의 경우 수사권·소추권이 법률상 권한일 뿐 헌법상 권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법률 효력을 비롯해 현행 형사사법제도가 전날 헌재 결정에 따라 바뀌는 것은 없게 됐다. 다만 쟁점별로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팽팽했던데다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고도 결론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한 셈이어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탈이념·탈정당을 표방하며 최근 출범한 변호사 단체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전날 헌재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 봤을 때 이번 헌재 판단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헌재 결정이 재판관별 지명권자에 따라 갈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체 쟁점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입법에 문제가 없었다고 본 4인의 재판관 중 유남석 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김기영 재판관은 민주당이 각각 지명했다. 법사위 절차 문제를 지적한 4인의 재판관 중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종석 재판관은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이영진 재판관은 옛 바른미래당이 각각 지명했다. 사실상 캐스팅보터였던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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