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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혜 “헌재 재판관 편파적… 우리법연구회·민변 소속”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판관들이 편파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이 헌재 재판관을 맡아 편향적 결론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24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잘못한 게 맞지만 그래도 법 가결은 적법하다. 이렇게 모순된 결정을 한 가장 큰 원인이 그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립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 들어서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절차를 무시한 채 법을 강행 처리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이러한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재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기관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제도”라며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결국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 이런 절차 무시의 관행을 결국은 유지하게 해 준 것 아니겠나”고 했다.

전 의원은 “위장탈당이랄지 회기 쪼개기랄지, 꼼수의 꼼수. 그리고 절차적인 위반 정도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가결 선포한 것이 정당하다. 그러한 정당성을 결국은 만들어준 것”이라며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비겁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법무부·검찰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5 대 4로 나뉘다.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이 있느냐를 이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의 권리냐에 대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뉜 것”이라며 “그래서 5명의 재판관들은 검사의 수사권은 명시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 각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4명의 재판관들은 영장청구권이랄지 여러 가지 헌법에 기재를 볼 때 이것은 헌법상으로도 검찰의,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상은 헌법상의 권리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중립적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5 대 4로 갈리는데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법연구회랄지 민변이랄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러한 특정 성향의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의 재판관들”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런 분들이 결국은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나. 이런 중립적이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결국은 어떤 편파적인 성격의 재판관들이 편파적인 결정을 저는 했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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