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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후폭풍...국힘 “절차위반”·민주 “후속작업”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전날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부각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편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거세게 맞붙었다. 앞서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사실상 민주당 입법을 무력화한 가운데 이번 헌재 판결로 재점화된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2라운드’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24일 여야는 전날 헌재 판결을 두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에서는 “도둑질을 했는데 소유권은 인정해준 것”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판결”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고, 민주당은 법안 효력이 유지됨에 따라 법무부가 이를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검사 수사 권한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 아니며 입법으로 조정·배분할 사항이라고 판결해 법안 자체 효력이 유지됐다. 다만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논란이 불거진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한동훈 장관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판결에 대해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쉽게 말해 절도죄는 성립이 되는데 그 물건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 법은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이고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위장 탈당’ 등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지만, ‘문제의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민주당에 대해선 “앞으로 어떤 법이든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당의 불리함을 국민 여론으로 막아 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이를 무력화한 것은) 법을 무력화한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은 궤변의 극치”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다.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인다”라고 이날 판결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효력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후속 작업에 속도전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재무력화하는 작업과 함께 국회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한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단 전략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오는 27일 예정된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의 혼란을 조장, 확산시킨 정치적 책임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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