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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헌재 판결에 책임지고 한동훈 사퇴하라”
검수원복, “법무부 시행령 위법 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헌재 판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헌재의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장관은 (헌재)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로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무모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법무부 시행령이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한 것은 상위법 명백히 위반한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히 확인시키 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정권은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명백한 취지에 거스르지 말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지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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