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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준엽과 재혼한 전처, 생활비 못 줘”…서희원 前남편 졌다
클론 출신 구준엽과 대만 톱스타 서희원. [구준엽·서희원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구준엽의 대만인 아내가 전 남편과의 생활비 관련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민사법정은 전날 왕샤오페이(汪小菲)가 구준엽과 재혼한 전 부인인 쉬시위안(徐熙媛) 상대로 제기한 '채무인 이의 소송'을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서희원 인스타그램]

비공개 심리를 마친 지방법원은 부부간의 이혼 조정 기록에 따라 왕씨가 쌍방이 약정한 시간에 전 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정기적인 고정 지급의 성격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조정 기록에 채무의 상계 및 충당과 관련한 약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쉬씨가 전 남편 왕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빚을 청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풀이했다.

[서희원 인스타그램]

지방법원은 그러면서 지법, 고법, 최고 법원까지 심리에 통상 52개월이 걸린다면서 왕씨가 전 부인에게 손해 발생이 가능한 추정 금액(162만 대만달러)보다 많은 165만 대만달러(약 7천만원)를 담보로 우선 제공해야만 강제 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왕씨는 전날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생활비로 이미 12억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쉬시위안은 지난 2021년 11월 법원의 조정으로 왕샤오페이와 이혼했다.

왕씨는 매월 고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키로 약속했으나 지난해 3월 쉬씨가 구준엽과 재혼한 후 그들이 사는 호화주택의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생활비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쉬씨는 왕씨가 미지급한 생활비가 500만 대만달러에 이른다며 왕씨를 상대로 750만 대만달러(약 3억3천만원)의 강제집행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왕씨 재산의 일부 압류를 승인했다.

쉬시위안은 대만판 드라마 '꽃보다 남자' 여주인공을 맡아 명성을 얻은 배우다. 한국에서는 국내에서 방송된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을 따서 '대만 금잔디'로 유명하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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