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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회장 측 “이미 2007년 혼인관계 완전히 파탄…이혼 대화 오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헤럴드DB,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최 회장 측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늦어도 2007년 완전히 파탄 난 상태였다”며 “(노 관장) 본인을 혼인관계 파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로 몰아가는 상황이 너무 악의적이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건강한 이혼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노 관장 측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놓은 데 이어 따로 자리를 마련해 상황을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자리에서 최 회장 측은 “두 사람은 결혼기간 내내 갈등이 심했고 2005~2007년쯤 이혼 대화가 오가고 이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가 오갔다”며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끝난 시점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07년”이라고 단언했다. 김 이사장과의 관계는 사실상 결혼생활이 끝난 이후인 2008년 말 새롭게 만들어진 관계라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혼인생활 파탄의 이유에 대해서는 “갈등이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노 관장의) 이중적이고 독선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계속돼 오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을 향해 “감정 기복이 심해 본인 기분에 따라 운전기사나 가사도우미, 최 회장 본인이나 자녀와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노 관장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27일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2005년부터 짐작했고 2011년부터 최 회장과 별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청구 인정이 안 돼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고 노 관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소송 제기의 목적이 승소를 위한 게 아닌, 한 개인을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본인이 재판에서 우위를 갖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 측은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입장을 바꿔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고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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