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대법, ‘시간차 전세 사기’ 예방 블록체인 도입 본격논의
등기·등록 정보보호 강화 위한 블록체인 등 검토 보고서
지난해 3월 용역 발주…대법원, 보고서 토대로 논의 계획
도입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변조 문제 개선 전망
대법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변조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도입을 논의한다. 도입된다면 거래자들이 실시간으로 등기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블록체인업체 ‘지크립토’로부터 ‘등기·등록정보의 보호·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를 보고받았다. 보고서에는 기존 문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종 부동산 사기 등을 막기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방안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보고서를 토대로 도입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데이터와 거래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현재 대법원은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기·등록·공탁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위·변조 확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출력 문서나 발급받은 전자문서를 검증 프로그램에 스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사용 과정이 번거롭고 허가된 특정인만 검증이 가능해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없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허점을 틈타 서류를 출력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과정의 ‘시간차’를 악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관련 범죄도 나오곤 한다.

대신 블록체인이 접목되면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정보 변경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고, 임의 수정도 불가능해진다. 특히 위·변조 프로그램으로는 문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만 진위 확인이 가능해 발급 후 수정 시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가 개선된다.

가령 기존에는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받고 매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뒤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 하단의 날짜를 위조해 마치 계약 당일에 매물 근저당이 포함되지 않도록 속이는 위·변조가 가능했다. 블록록체인으로는 문서가 변경되더라도 등기·등록정보가 실시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시간차 공격이 방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전세계약 거래 완료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을 받기 전에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이 새롭게 저당이 잡혔는지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도 예방된다.

보고서는 2025년부터 3개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2025년)는 법 제도 개선계획 수립, 2단계 (2026년) 시스템 구축, 3단계(2027년) 시스템 적용 및 확산 단계다. 한 변호사는 “실시간으로 기록이 확인된다면 부동산 계약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ingd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