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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조직적 불법의심 51건 수사의뢰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진 모습 [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채용 강요·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 사례에 대해 공갈·강요·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 의뢰다.

LH는 올해 1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건설 현장 235곳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건설 현장 18곳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12건 ▷채용 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 등이다.

피해 사례를 보면 A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등을 거부하자, 집단적인 위력 행사로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해 공사가 100일 동안 중단됐다.

B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통제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노조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갈취했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선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우선 불법·부당행위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 건설업계의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 부여, 신고 의무 부가 등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수사 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 문화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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