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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회계법인 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비율 산출 결과에 대한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도입된 새 지급여력제도에 따라 보험사들은 현재가치로 측정된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해 K-ICS 비율을 계산해야 하고, 올해 말부터는 K-ICS 비율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는 회계법인이 외부검증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통해 기업이 작성한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데, K-ICS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인증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하도록 했다.

회계법인의 외부검증 대상은 보험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가용·요구자본 등 K-ICS 비율 산출과정 전반이다. 회계법인은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기준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해 보험사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 발생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자산·부채, 요구자본 등 산출 결과에 대해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객관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외부검증을 마친 회계법인은 검증보고서를 통해 K-ICS 비율 관련 재무정보 작성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다. 한정은 부분적으로 중요한 오류가 있거나 일부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부적정은 전체적으로 오류가 중대한 경우 내리는 감사의견이다. 전체적으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을 때는 의견거절을 밝히게 된다.

회계법인이 K-ICS 외부검증을 위한 보험사 지배기구와의 소통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검증보고서에 명시할 경우엔 금감원이 K-ICS 관련 감독·검사 업무시에 참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 범위 및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가이던스를 보험회사에 배포해 보험회사의 K-ICS 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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