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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에 63만원 더 냅니다"..민주당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속도
민병덕 의원 은행법 개정안 2건 발의
법적비용 전가 금지로 가산금리 낮추고
금리인하 요구권 정기적 안내로 실효성↑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주얼리샵을 운영하는 S씨는 현재 1억 6000만원의 담보대출이 있다. 1년 전 대출이자는 2.6%였는데 현재는 5.6%다. 1년 만에 매달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63만원 늘었다.

S씨는 “신용대출도 아니고 담보대출인데 매달 내야하는 이자가 갑자기 두 배 올라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산금리 항목을 줄여 대출금리를 낮추고, 금린인하 요구권의 실효성 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5일 은행 등이 부담해야 할 법적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적비용은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으로 일부 은행은 이같은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왔다. 대출고객에 부담하는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합쳐진 금리다. 법적비용이 가산금리에 포함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출고객이 부담할 금리 수준은 높아진다.

개정안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적비용을 대출이자에 포함시키면서 발생한 ‘부당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대출에게 환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규모가 3조3000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민 의원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6개월에 한번씩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도록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은행은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인 및 법인 차주에 대한 신용평점을 확인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과 함께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2021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했고, 수용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좋아져도, 금융회사는 대출금리를 알아서 인하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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