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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커 붙이지마, XX들아”…반년간 BMW 무단주차, 욕설 경고까지[여車저車]
검은색 BMW에 뿌옇게 먼지가 쌓인 모습과 차주가 꽂아둔 욕설 메모. [보배드림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형 빌라 주민들이 반년 간 무단 주차한 비입주민 차량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BMW 차주는 차를 뺄 테니까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며 욕설 메시지를 남겼고, 문신을 해서 다들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차량을 청소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어 무단방치된 차량으로 보기 어려워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반년 동안 무단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해 말쯤 1층 주차장에 BMW 차량 한대가 주차를 했다. 이후 차량에는 먼지가 하얗게 내려 앉았고, 지난 3월 A씨는 미추홀구청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미추홀구청은 해당 차량에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안내문’을 붙였다. 자진 처리기한인 5월 2일까지 이동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강제견인 날짜가 가까워오자 차량에서 새로운 쪽지가 발견됐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차를 방치시킬 수밖에 없었다. 5월7일까지 차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차를 빼겠다던 5월7일쯤 한 여성이 와서 물티슈와 생수로 차를 청소했다.

A씨는 “드디어 차를 가지고 가나보다 했는데, 이번엔 반대쪽에 주차한 후 그대로 두고 가서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세차된 상태로 주차장 내 다른 곳으로 옮겨진 BMW 차량 [보배드림 갈무리]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외부차량 단지 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러자 차량에는 또 다른 쪽지가 남겨졌다.

“5월13일까지 차 뺄 테니까 스티커 붙이지마 XX새끼들아. 죽여 버리기 전에”라는 협박성 내용이었다.

A씨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협박죄와 영업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주민들은 차주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차주는 차를 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문신한 사람이 주인이라 다들 나서려고 안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문제가 된 BMW 차량은 차주가 메모를 꽂아두고 청소하는 등 관리되고 있는 차량으로 확인돼 구청이나 경찰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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