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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시끌
“부당 표시광고 과태료 하한 너무 높아”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방법도 아리송”
서울 한 부동산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중개보수료 몇십만원을 벌려다가 500만원 과태료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거래 절벽에 폐업 사무소가 속출하는 데 지나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중개업계가 들끓고 있다.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시 공인중개사까지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하는 것은 지나치다거나, 부당 표시·광고 과태료 하한선 250만원은 너무 높단 것이다. 다만 부당 표시·광고 과태료를 세분화한 방향은 합리적이란 평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시작, 이달 17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중개보조원 과태료 신설이다.

우선 현행 법령에서 정한 부당 표시·광고 5가지 유형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세부적으로 정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과 위반행위 경중은 다양한데,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부과돼 개선 건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은 과태료 금액을 낮춰 행정처분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그러자 중개업계에서는 과태료 하한선이 높다거나,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에 대해 현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단 불만이 쏟아졌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지난 15일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총 198건이 게재됐다. 부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수백건이 제기되는 건 이례적인 편이다. 접수된 의견 중 개정령안을 반대하는 내용도 다수다.

우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세분화와 관련, 중개업계에서는 계도 및 경고를 거쳐 점증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 중개업계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는 표시광고 위반이나 단순 실수는 선 경고, 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거래 성사 물건을 온라인에서 이틀 후에 삭제했는데 바로 삭제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등 단순 실수로 인한 부담이 크단 것이다.

국민입법참여센터 내 공개 의견을 통해 한 작성자는 “업무상 단순실수로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광고 삭제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며 “어떤 업종도 단순 실수로 인해 제3자의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수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없다”고 했다. 유형별 과태료를 세분화한 것은 발전적이지만, 하한선을 낮추거나 피해범위에 따른 추가 세분화가 필요하단 평가도 있다.

이외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및 과태료와 관련해선 마찬가지로 과태료 수준에 대한 불만과, 신분 고지 방법과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재입법 예고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협회 측에도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중”이라며 “순차적인 차등 부과 방안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다. 우선 회원사들에 법에 저촉되지 않게 협조할 것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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