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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한 강화, 법 통과로 뒷받침해야

교육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가 퇴실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17일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건 처음이다.

이번 고시는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길거리에서 터져 나온 교사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담아낸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휴대전화는 그동안 수업 방해요소로 주로 지목돼왔다. 수업시간에 대놓고 휴대전화를 보는 게 당연시되고 심지어 학생이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사태가 벌어져도 누구 하나 제지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다.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를 두 번 이상 무시하면 교사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분리 보관)하는 게 가능하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는 “복도로 나가라”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 이를 학생이 이행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로 징계받을 수 있다. 고시에는 문제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권한도 담았다. 폭행을 휘두르는 학생의 팔을 잡고 막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아동복지법 침해 여지가 있어 문제 학생에게 교사가 말 한 마디, 손가락 하나 대지 못했던 교실에 필요한 질서가 부여되는 셈이다.

교사들을 괴롭혀온 학부모 악성 민원에도 보호막이 생긴 건 다행이다. 교사의 근무시간·직무 범위 밖 상담 거부와 상담 시 폭언·협박·폭행 발생 시 상담 중단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인 상이나 칭찬조차 차별이라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게 다반사였다. 실제로 교원 97.7%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고시에 담긴 학생생활지도 내용은 교실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들로, 뒤늦은 감이 있다.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막아온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고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관련 법 개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학생부 기재 적절성 여부나 아동학대 면책성 범위 등 여야 의견이 갈리지만 이견을 좁혀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 바란다. 미비점을 보완해 이번에야말로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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