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명 국회 체포동의 절차 시작…‘구속’ 여부 21일 국회 표결 전망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 대표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표결 결과는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손에 달려 있다. 당초 전체 의석은 298석이었으나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며 1석이 줄었다.

당초 이 대표가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후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돌입과 병원 이송으로 당내 여론이 바뀌어 반대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워 수사팀 계획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w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