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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태양광 장사’로 배불린 공직자들

국책사업인 태양광발전사업의 비리가 끝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가족 명의로 차명 발전소를 세워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관련 비밀정보를 이용해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장사’로 한몫 챙긴 것이다. 공무원들이 발전소를 세워 가짜 농업인 행세로 특혜를 받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업체의 편의를 봐준 뒤 퇴직한 후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취업하기도 했다. ‘비리 백화점’이 따로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유리한 부지 선점으로 8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3곳을 운영해 3억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 추가 혜택을 얻기 위해 가짜 농업인 행세를 한 공무원도 줄줄이다. 농토에 발전소를 세우면 혜택을 주는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인 ‘한국형 FIT(Feed in Tariff)’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994명 중 800명가량이 제도 도입 후 자격을 갖췄다고 한다.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어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경작사실확인서 위조 등 불법이 횡행했다. 한전 자회사는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3배 비싸게 사줬다.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가짜 농업인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이 된 것이다.

사업 전반을 꿰뚫고 있는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허점을 이용해 정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인데 공분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세우면서 태양광사업을 밀어붙인 탓도 있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청와대 질책을 받고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 10.9%로 고치기까지 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속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현실적 목표치를 세워 질서 있게 추진하는 게 국가 에너지안보의 기본이다.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싼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을 폐기하고 비싼 전기를 사주느라 한전 적자가 폭증해 국민이 전기요금 인상에 힘들어하고 있다. 차제에 실현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틀을 새로 짜야 한다. 끊이지 않는 공무원·공기업 비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기 바란다. ‘못 해 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와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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