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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안 썼다간 영영 공항과 이별 [나우,어스]
[로이터]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난 2022년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 미국 국내 항공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거부하며 승무원에게 심한 욕과 고성을 내질러 결국 회항을 하게 만든 여성이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17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하와이 주민 케일라 패리스(29)는 징역 3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뿐만아니라 법원은 비행기 회항으로 여러 비행기를 지연시킨 책임을 물어 아메리칸항공(AA)에 약 4만달러(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2022년 2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출발한 호놀룰루행 비행기를 탔다. 마스크 의무착용을 거부한 그는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심한 욕을 내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계속되는 고성과 몸싸움으로 승무원과 승객들에 불안에 떨었다. 기내 난동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기장은 비행기를 다시 피닉스로 회항시켰다.

이 일로 패리스는 앞으로 3년의 보호관찰 기간 3년 동안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됐다.

패리스 외에도 코로나 유행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 비행기 탑승이 영구 금지된 사례가 있다.

패리스 사건보다 한 달 앞선 1월에는 여성 일등석 승객이 아메리칸 항공의 마이애미 출발 런던행 항공편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여 비행기가 회항했다. 9시간의 비행이 계획됐지만 이륙 90분 만에 마이애미 공항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 여성은 또다른 동반자와 함께 술에 취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공격적 행동을 보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이 비행기에는 승객 129명과 승무원 14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기장은 남은 7시간 30분을 안전하게 운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마이애미 공항에 도착한 이후 경찰에 인도, 평생 미국에서 항공기 탑승이 금지됐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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