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안전관리체계 구축하지 않은 혐의 인정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시행한 지 2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국제강 대표 A씨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첫 사례였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1심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4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창원)은 “A씨 등은 중대해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이 지나 이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까지 그 취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원심(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중대재해처벌법 위반·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형법상 죄의 숫자가 어떤 관계(상상적 경합)에 있는지에 대해 판시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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