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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노사법치 위에서 제도 경직성 완화하겠다”
“노동운동은 확실히 보장, 불법행위는 엄격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더룸탁트인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제5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2024년에는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더룸탁트인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제51차 회의에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은 개혁의 지향점이자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올해 노동 개혁 성과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파업으로 일을 하지 못한 날을 의미하는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2015년 29.9일 이후 가장 짧은 9일로 줄어들어 현장의 노사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시행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제고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한 결과, 역대 처음으로 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가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근로감독을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내년 추진 방향에 대해 “지난 12월 7일 대법원이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했다”며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번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판결과 행정해석의 차이로 현장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해석의 변경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상생임금위원회, 경사노위 등을 통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해 온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면서 다양한 의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이 실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미조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청년 등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해 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히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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