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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상향…1년 만기 적금도 출시
[뉴시스]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 만기 적금 신상품을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40~70만원을 납입하면, 최고 6% 금리에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5000만원 수준의 금액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정책상품이다. 대상자는 만 19~34세 청년이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올 1월 기준 3.2~3.7%)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 만기의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출시도 진행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고,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상품을 준비했다. 금리 및 조건 등 세부내용은 오는 4월 출시 시점에 공개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오는 2월 16일까지인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 은행별로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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