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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생물 불법 취급 시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 검사…국내 생태계 위해 생물의 국내 유통 관리 강화
생물다양성법 하위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수입·반입시에만 허가·신고를 받았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시에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시 해당 생물을 몰수하거나 벌금·과태료만 부과해 왔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라쿤,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피라냐 4종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외 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올해 8월 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및 국내 취급 과정 또한 제도권으로 편입돼 국내 생태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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