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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판매 중개·구매 대행 시 벌금·과태료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면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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