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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추가 범죄 드러나며 징역 5년 확정…화학적 거세는 기각
2021년 출소 앞두고 추가 범죄 드러나
1심 징역 4년, 2심 징역 5년
화학적 거세는 세번 연속 기각
김근식[인천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출소를 이틀 앞두고 17년 전 저지른 아동 강제추행과 수감 중 벌인 교도소 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이 드러나 추가 기소된 김근식(56)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16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2022년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2006년에 저지른 또다른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출소 이틀 전 발견돼 재구속됐다. 2006년 9월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다. 검찰은 2019년과 2021년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에 3년, 공무집행 방해 등에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 충동 악물 치료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아성애증을 갖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가 된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가 존재하기는 하다”면서도 “피고인은 15년이라는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보냈다”며 “판결로 선고받은 형을 마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 변화를 초래할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에 보다 높은 형량인 4년을 선고했다.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고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감내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약물 치료명령에 대해서는 “치료명령 요건은 단순한 재범 가능성이 아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라며 기각했다.

김근식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검찰 측은 성폭력 범죄 재발 위험성에 대한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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