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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 3년 대기하다 전시근로역 된 이중국적자…법원 “군복무 마친 것으로 봐야”
미국·한국 이중국적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고 3년 대기→전시근로역 전환
복수국적 유지 못할 뻔
“복무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려고 했으나 불가피하게 전시근로역이 됐다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최근 이중국적자 A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을 상대로 청구한 국적선택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시근로역에 직권으로 편입됐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국적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 부모의 자녀로 이중국적자다. 현행 국적법은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한다. 만 22세가 지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예외도 있다.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만 22세가 넘었어도 군 복무 이내 ‘외국국적 불행서 서약’을 내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A씨는 2017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당시 대기자가 많아 3년 동안 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했고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2022년 A씨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 했지만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를 반려했다. 전시근로역은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전시근로역은 전쟁이 났을 때만 군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병역이다. 전시 근로 소집이 있기 전에는 복무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A씨는 본인이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전시근로역 편입 처부을 받은 자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가 명시돼있지는 않으나 지침에 규정된 다른 편입사유들과 본질적으로 달라보이지 않는다”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시근로역) 처분은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의 문제다. 이로 인해 A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병역 회피 의도가 없었고 전시근로역을 처분 받은 이유 또한 국가 행정의 문제였기 때문에, 국적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취지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사실상 용인한 것은 병역의무 이행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다. 병역 자원 확보가 도입 취지가 있다”며 “국가의 배분 문제로 의지와 무관하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가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도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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