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모친은 명의만, 내 돈 주고 산 아파트 주장한 자녀…법원 “상속세 내야”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모친이 생전에 자녀와 손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 매각 대금에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명의만 모친 것일 뿐’이라며 상속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최초 아파트 매매자금 마련 경로와 자녀가 실소유자임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피상속인인 모친이 사망한 후 상속세 1700여만원을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모친이 본인 명의 경기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팔고 3억 3000여만원을 A씨를 포함한 자녀와 손자녀 7명에게 나눠주고 수표 5000만원을 보유했다며 상속세와 증여세 1억원을 부과했다.

A씨는 모친이 매각한 아파트는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했을 뿐 모친이 실제 소유자는 아니다”라며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실제 A씨는 2010년 자신의 명으로 약 4억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후 2013년 모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통상 세금 관련 소송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인 당국에 있지만 명의신탁일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와 모친 등의 재산 관계를 살펴본 결과 최초 아파트 매매 자금이 A씨에게서 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9년 8월 자신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3억 7000여만원에 매각한 돈으로 안양시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09년 (서울 아파트를) 매각한 직후 서울의 아파트를 임차했다.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또다른)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의 주장과 달리 아파트 매각 대금이 안양시 소재 아파트 매매 대금이 아니라 서울시 소재 아파트 임차 대금으로 사용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모친은 (2009년 10월) 본인 소유 토지를 10억원에 매도했다. 사건 부동산 공급계약 체결 당시 상당한 재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부동산 계약 체결 전 모친의 계좌에서 4억 1200여만원이 출금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피상속인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