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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일뿐” 주장한 불법사채업자…법원 “2억 세금 정당”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미등록 대부업으로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은 사채업자가 자신은 월급을 받은 직원일 뿐이라며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채무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10명에게 7억원을 대부한 뒤 이자로만 4억원을 넘게 챙겼다. 관련 법이 정한 법정이자율 25%를 훌쩍 뛰어넘는다. 한 피해자에게는 연 138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했다.

노원세무서는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 6000만원이 비영업대금 이익이라며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등으로 2억 2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자신은 또다른 미등록 대부업자 B씨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라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실제로 이자 소득을 챙긴 사람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또다른) C의 계좌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금원을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로 A씨가 B씨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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