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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 집행정지 기각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 등이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유진그룹 YTN 이사진 내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판단을 말한다. 같은 취지로 YTN 우리사주조합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기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YTN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대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유진그룹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7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사실상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다며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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