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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감자 편지 보고 약 보내준 의사 면허정지 2개월…법원 “정당”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편지를 통해 증상을 전해듣고 약을 처방했다가 의사 면허가 2개월 정지된 의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해 12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멶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A씨는 총 17회 교도소 수감자들로부터 편지를 통해 증상을 전해들은 뒤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교도소에 등기 발송했다. A씨가 처방한 의약품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A씨는 2021년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2개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해 의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주었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이 과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약의 종류나 투약 후 실제로 나쁜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돼있다”며 “처방전은 의사가 직접 진찰·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처방전 발급 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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