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무허가 의약품 팔고 면허 취소된 한의사…법원 “면허 재교부 거부 정당”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무허가 의약품 판매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가 형 종료 이후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고 거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면허 재교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존중돼야 할 사항이라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무허가 의약품 판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2022년 A씨는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집행유예 종료)하자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면허 재교부를 논의했고 과반수 위원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교부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면허를 재교부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舊) 의료법은 의사 면허 재교부 요건 중 하나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었지만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행정청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부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면 A씨는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았고 특히 A씨가 의료부정행위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에 목적이 있다. 범행의 경중을 고려해봤을 때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은 의료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사건 범행 외에도 또다른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료인의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수차례 위반한 원고에게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부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